"15세 소년이지만 엄중 처벌 필요"...재판부도 경악한 중학생, 성폭행 징역 10년

박창규 기자 2023. 12.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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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선고
지난 10월 3일 가해자가 훔친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영상=JTBC〉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가해자가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영상=JTBC〉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했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촬영하고 15세 소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사진=JTBC〉

가해자는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시 도심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다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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