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15세 학생,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 징역형
야간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시내에서 퇴근하던 B(여·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씨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A군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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