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미호천교 현장소장 추가구속…기술인·공사팀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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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함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업체 기술인과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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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와 함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업체 기술인과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선 “피해는 매우 중대하나 업무상 과실과 증거위조가 문제되는 제방공사, 사고 대응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된 상당수의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호천교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단장이 지난 8일 구속됐다. 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
미호천교 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3명도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고는 집중 호우가 발생한 지난 7월15일 벌어졌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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