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1심 선고 다음 달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구형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 측은 이번 사안이 위탁선거 법률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다툼을 벌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