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노동진 수협회장, 1심 선고 다음 달 연기

김용구 기자 2023. 12.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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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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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1월 10일 선고 예정
검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구형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됐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9시50분으로 연기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등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 측은 이번 사안이 위탁선거 법률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다툼을 벌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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