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고교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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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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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학부모한테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후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을 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 혐의를 검토했으나 A군이 범행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협박 등 혐의만 적용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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