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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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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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인증최소기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기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총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기준 등을 평가하는 맞춤형 건강케어와 금연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미술심리 프로그램, 비대면 줌(Zoom)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건강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으로도 건강친화 관련 프로그램 및 건설현장 직원들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념을 지속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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