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눈물 흘리는 아이"…40대 주부 납치 성폭행 중학생 '중형'

윤용민 2023. 12.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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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윤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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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늦은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부모가 형사 공탁금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범행 과정에서 A 씨를 불법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여전히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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