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4명 사상’ 석포제련소… 14일 현장 합동 감식

배소영 2023. 12.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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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13일 경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14일 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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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13일 경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대책위 제공
이 중 60대 노동자 한 명이 지난 9일 목숨을 잃었다. 숨진 근로자의 몸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 0.3ppm의 약 7배 수준인 2ppm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신은 수소와 비소가 만나 생기는 화합물로 폐암을 유발한다. 이들이 입원한 병원 측은 근로자들이 최대 7시간 유독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4일 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현장 작업일지와 매뉴얼 등 서류를 확보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납·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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