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징역 2년…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항소

원태성 기자 2023. 12.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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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7일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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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서 징역 5년 구형…"사회적 불안감 가중, 피해 회복 안돼"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고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8월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쇠붙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7일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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