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3. 12. 1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정 채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고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업은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채용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채용 제도에 있는 지원자 추천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