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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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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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개정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검찰 직원에게 양도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약 270억 원 규모로 집계됐는데,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 원 상당입니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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