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징역 1년6개월 실형…法 “불합격 일반지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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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의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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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사주로서, 최종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부사장으로서, 김유상 피고인은 기획전략실장으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한 채용을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 돼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과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의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미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부당 지시 등 범행횟수는 184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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