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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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62) SPC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13일 SPC 계열사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낸 황 대표를 상대로 이 회사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경위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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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62) SPC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13일 SPC 계열사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PB파트너즈 대표를 지낸 황 대표를 상대로 이 회사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진 경위를 조사했고,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다. 회사 측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소속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이런 노조 탈퇴 강요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황 대표에게는 다른 의혹도 있다. 허 회장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던 지난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11일 서울 양재동의 황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뇌물 공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허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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