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9명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5년→4년 감형… 왜?

하수민 기자 2023. 12.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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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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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앞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 등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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