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수당 31억원 지급…농가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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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최근 지역 농업인에게 올해분 농업인수당 3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세종시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5249개 농가에 지급됐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로 60만원씩 지급됐고,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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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최근 지역 농업인에게 올해분 농업인수당 3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세종시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의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5249개 농가에 지급됐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로 60만원씩 지급됐고,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농업인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최 시장은 "빠르게 도시화하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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