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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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레저산업노조는 13일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는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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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관광레저산업노조는 13일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광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제주도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며 "제주 청년들에게 관광산업은 매력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지 않아 관광산업 현장에서 인력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관광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좋은 일자리, 청년노동자가 필요하다"며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는 관광청년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관련 사업 추진과 이행 점검, 관광청년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 기준인 제주특별법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50분의 1'(1천30명)을 넘긴 1천3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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