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재단 사칭 불법 보증 브로커 주의 당부

김경동 2023. 12.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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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불법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재단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보증지원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보증 브로커가 활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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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사칭·대행 및 알선행위 통한 수수료 요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불법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재단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더팩트 | 내포=김경동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불법 수수료 등 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재단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13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황을 역이용해 불법으로 보증지원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보증 브로커가 활개하고 있다.

이들은 충남신보를 사칭하거나 대행 및 알선행위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보증 신청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지원의 불법 알선 △보증신청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위⋅변조 △보증 신청 기업에게 직원 사칭 △그 밖에 보증 신청 및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다.

충남신보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보증 브로커나 부당한 청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보증 브로커 개입을 통한 부실 자료 및 편법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고객도 함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충남신보는 적극적인 피해 예방 안내 활동과 함께 불법 보증 브로커 방지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상담 신청 서류 최소화, 비대면 보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류작성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두중 충남신보 이사장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보증 브로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단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도 불법 보증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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