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층간소음 잡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데...
비용 대비 효과 기술 확보 관건
‘H사일런트 솔루션’, ‘D사일런스 바닥구조’, ‘5중 바닥구조’, ‘안울림 바닥시스템’,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1~2년간 저마다 자랑스럽게 발표해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다. 정부가 향후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고 발표하자 다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랑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올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결과,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에 13개사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중 상위 30개 업체 민원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건수로 5431건이다.
이중 확실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있다고 자랑하는 5대 건설사 민원만 2099건이다. 정말로 비용의 문제일까, 아니면 기술의 문제일까.
“건설사 대부분은 층간소음을 줄일 기술을 이미 개발해 두고 있다. 건축비를 아끼려고 이런 기술이 외면 받고 있다.”
층간소음을 다룬 공중파의 한 시사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런 판단은 어느새 상식이 됐다.
건축비를 아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눈이 먼 건설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층간소음을 일으킨 1차 원흉이며, 시공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2차 원흉이라는 식의 이해다.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데 안한다는 거다. 정말 그런가.
건설사 관계자 몇몇에게 다시 물어봤다. 정말 효과 높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있나? 공사비만 높이면 층간소음 문제 정말 없어지나?
답변이 조금 애매하게 돌아온다. 요약하면 이 정도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비용 높아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의 원인이 바닥재 외에도 벽, 배관, 창호, 구조 등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히 잡기는 불가능하다.”,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설명에서 순간 끄덕였다. 결국 ‘비용 대비 효과’가 아닐까.
건설사 중에 ‘제로에너지주택’을 지어놓은 회사가 있다. 태양광 뿐 아니라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조달하고, 최첨단 단열재, 창호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집이다. 이미 기술적으론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없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건설비용이 절감된 에너지 비용보다 아무리 적어도 수십배 이상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수백년 에너지 비용을 내지 않고 살아도 건설원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는 판정을 받는다. 이런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편한데 누가 이런 건축물을 짓겠느냐는 거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런 제로에너지주택을 통해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상용할 만한 부분적인 기술들을 찾아내 하나씩 단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쓴다. 상용할 만한 기술이란 말하자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현재 공동주택 소음기준인 인정바닥구조 등급에서 1등급은 중량충격음 ‘37dB(데시벨)이하’다. 이 등급에서 가장 낮은 4등급인 중량충격음 ‘49dB이하’면 준공 허가는 받을 수 있다.
소음 기준을 강화할 때 아무래도 고려해야할 점은 49dB이하에서 느끼는 소음 수준과 37dB이하에서 체험하는 소음의 차이는 얼마나 크며, 이 단계를 높이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까일 것이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1등급인 37dB 이하에서 더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5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공공주택을 1등급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로 4등급으로 공동주택을 짓던 LH가 내후년부터는 모두 1등급으로 지어야 한다.
LH에게 필요한 추가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일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다. 비용 대비 효과를 내는 기술이 과연 있을까. 내년 시행한다는 시범단지 사업은 향후 민간 건설사들이 따라야할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층간소음 대책 중 보완시공 의무화 및 ‘손해배상시 정보공개’는 법률 개정사항이기도 하다. 층간소음 대책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더 많다. 박일한 선임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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