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민주당 돈봉투' 수사 개시부터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까지

임세원 기자 2023. 12.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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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이다.

돈봉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가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94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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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이다.

돈봉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가 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94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래는 일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당대표 선출

◇202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수사 개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 압수수색 ▶16일 -검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피의자 조사 ▶19일 -검찰, 강래구 1차 구속영장 청구 ▶21일 -법원, 강래구 영장 기각 ▶24일 -송영길 전 대표, 인천공항 통해 파리에서 조기 귀국 ▶29일 -검찰, 송영길 주거지·먹사연 등 4~5곳 압수수색

◇2023년 5월 ▶1일 -검찰,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2일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조사 무산 ▶3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씨 소환조사 ▶4일 -검찰, 강래구 2차 구속영장 청구 ▶8일 -법원, 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15일 -검찰, 박용수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19일 -검찰, 이성만 소환조사 ▶22일 -검찰, 윤관석 소환조사 ▶23일 -검찰, 송영길 캠프 서울지역상황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24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송영길 캠프 콜센터 운영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26일 -검찰, 강래구 구속 기소…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3년 6월 ▶5일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7일 -송영길, 2차 자진 출석…조사 무산 ▶12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검찰, 송영길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 압수수색 ▶27일 -검찰, 박용수 구속영장 청구

◇2023년 7월 ▶3일 -법원, 박용수 구속영장 발부 ▶10일 -검찰, 국회사무처 2차 압수수색 ▶11일 -강래구, 첫 공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제공' 혐의 인정 ▶14일 -검찰, 송영길 회계관리자 압수수색 ▶21일 -검찰, 박용수 구속기소…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023년 8월 ▶1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4일 -법원, 윤관석 영장 발부·이성만은 기각 ▶8일 -검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소환조사…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 ▶17일 -검찰,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18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22일 -검찰, '정당법 위반' 윤관석 구속기소…돈봉투 살포 혐의 제외

◇2023년 9월 ▶7일 -검찰, 송영길 전 보좌진 주거지 압수수색 ▶18일 -윤관석, 재판서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 ▶27일 -검찰, 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2023년 10월 ▶12일 -검찰, '국회 로비 관여 의혹'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김모씨 소환조사 ▶13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소환조사

◇2023년 11월 ▶2일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3일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제출 ▶20일 -검찰시민위원회, 송영길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기각 -검찰, 재판서 '송영길 지지의원 모임' 21명 명단 공개

◇2023년 12월 ▶8일 -검찰, 송영길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수사 개시 후 8개월만 ▶13일 -검찰,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7억63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돈봉투 제공 등 혐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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