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맥가이버칼 난동' 50대 징역 2년…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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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인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홍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됐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선고된 형은 징역 2년으로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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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도 선고 다음날 법원에 항소장 내
맥가이버칼 휘둘러 2명에 상해 입힌 혐의
'은둔형 외톨이' 정황…조현병 치료 중단
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 안전에 위협"
"치료 경위 등 보면 심신미약…일부 감형"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인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홍모(51)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홍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됐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선고된 형은 징역 2년으로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홍씨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홍씨 역시 선고 이튿날인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A(28)씨와 대만 국적의 남성 B(29)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일 홍씨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수십명의 사람이 자신을 이유도 없이 공격했고 이런 부당한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홍씨는 피해망상에 의해 위와 같이 생각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홍씨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홍씨의 치료 경위나 범행 당시 과정을 비춰보면 홍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감형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망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등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자필 노트에선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홍씨가 범행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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