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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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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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강간미수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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