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위장전입'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송다영 2023. 12.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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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까지 놓였다"라며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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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폭행·음주운전 이어 위장전입…사퇴 안 하면 고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위장전입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논란, 부당 소득공제 논란,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까지 놓였다"라며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다"라며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방조범도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 후보자는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한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을 하라는 취지이지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위장전입 혐의에 대해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을 검토하겠다. 강 후보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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