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영장...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 및 현직 국회의원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 등을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경선캠프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먼저 2020~2021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인 점,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이미 윤 의원과 박 보좌관 등이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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