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변태” 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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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중학생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3일 뒤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과정에서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나체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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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중학생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에게는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된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단기형으로 징역이 끝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3일 뒤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 위해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며 “이 과정에서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나체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고 쉽게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년임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죄 판결을 받기 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라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납치한 뒤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인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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