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회식비 달라"…진영국토사무소 전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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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당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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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당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국토관리사무소 제설창고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에 "태블릿 PC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뒤 133만 5천 원 상당의 3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들과 회식하겠다"며 회식비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터널 공사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8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터널공사 낙찰 업체가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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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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