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회식서 후배 검사에 부적절 발언' 부장검사 감찰

황윤기 2023. 12.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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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데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사건 인지 즉시 A 부장검사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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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데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막말 논란을 넘어서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성차별적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인지 즉시 A 부장검사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하게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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