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 접근성 지원' 영동군 특례보증 기관 확대

안성수 기자 2023. 12.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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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날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이 참여하는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 취급기관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으로 돼 있고, 사업을 지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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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새마을금고·황간농협 등 4곳…내년부터 시행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날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새마을금고, 영동중앙신협, 황간농협, 황간신협이 참여하는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 취급기관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영동농협군지부만 협약에 참여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올해와 같은 5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으로 돼 있고, 사업을 지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매 분기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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