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덩어리’ 지역주택조합, 조사해보니 ‘역시나’…118개 중 82개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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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해야 하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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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조합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서울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는 현재 총 11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4~5월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해 사전 표본조사를 했고 8~10월 111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합 12곳은 내부 갈등,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조합에서도 수백여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등을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34개 조합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할 사항을 총회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의무적으로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해야 하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396건 중 243건을 행정지도 조치하고 42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111건에 대해서는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 후에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당 사항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깜깜이로 진행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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