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82곳에서 규정 위반 396건 적발

박우영 기자 2023. 12. 13.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반기 111개 조합 실태조사
행정지도가 243건…111건은 고발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하반기에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적발된 396건 가운데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와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