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꼼짝마' 서울시, 396건 적발 과태료 등 처분

연지안 2023. 12.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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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시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지역주택조합 82곳을 적발했다.

조합 탈퇴 위약금을 횡령하고 사업보고서를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곳으로 모두 396건이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 등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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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곳 조합 실태조사, 82개곳 적발…조합원모집‧운영 등 부적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울시가 부적절하게 운영된 지역주택조합 82곳을 적발했다. 조합 탈퇴 위약금을 횡령하고 사업보고서를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곳으로 모두 396건이며 행정지도나 과태료 처분 등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지주택 조합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나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으로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을 부적정하게 한 경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이 적발됐다. 정보공개를 부적정하게 하거나 조합원 모집을 부적정하게 한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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