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징역 최대 10년

유가인 기자 2023. 12. 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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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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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충남 논산에서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회복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B 씨를 협박,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현금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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