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7명 채용비리' 이상직, 징역 1년6개월(종합)

김혜지 기자 2023. 12.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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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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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상·최종구 전 대표, 각 징역 10개월~1년 2개월·집유 2년
법원 "사기업 재량 무제한 아냐…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56)· 최종구(59)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하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 김유상에게 수시로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때 피고인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추천이 너무 많아 엑셀 파일로 추천인단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는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인재된 인사 채용은 특별 채용이 아니라 공개 채용이었다는 점 △이스타항공의 지역 인재 전형 제도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모두 서류 전형에서 최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 합격자 결정 수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는 점 △자격 기준이 전혀 없이 추천인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촉해 지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지난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유상, 최종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상직과 최종구는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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