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징역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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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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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15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라며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극히 불량하다” “소년임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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