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유통 큰손'인 척 16억 투자사기 50대 마트 주인…"월 2% 수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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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유통 업계 큰손 행세를 하며 이웃 주민들로부터 16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트를 운영하는 전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동네 이웃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금·보석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8회에 걸쳐 총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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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금 유통 업계 큰손 행세를 하며 이웃 주민들로부터 16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마트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58)에게 지난 8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마트를 운영하는 전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동네 이웃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금·보석 유통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8회에 걸쳐 총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국내 금·보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임에 어렵게 일원이 됐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추가 금과 보석을 구매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반환은 물론 월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전씨에게 속아 4개월에 걸쳐 총 4억70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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