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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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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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로는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 4만 5742건 55억 7274만원(14.7%), 동구 4만 3453건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 4만 1493건에 50억 483만원(13.1%) 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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