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원 부과

박희석 2023. 12. 13.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구별로는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 4만 5742건 55억 7274만원(14.7%), 동구 4만 3453건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 4만 1493건에 50억 483만원(13.1%) 순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