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럼피스킨병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김선경 2023. 12. 13.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의 럼피스킨병 확진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지난 1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가 반경 10㎞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을 내린 바 있다.

최근 4주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 방역대 10㎞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의 럼피스킨병 확진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지난 12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가 반경 10㎞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을 내린 바 있다.

이동제한은 소 관련 부산물 등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최근 4주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 방역대 10㎞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난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 불임 등도 유발할 수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ks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