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당, 방송장악 위해 방심위원 추천권 강탈”
국회 과학기술성보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방심위를 야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여당의 방심위원 추천권을 강탈하는 무도한 횡포를 바로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이 해촉돼 결원이 발생한 보궐 위원 2인 중 최소 1인에 대한 추천권은 여당에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인(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 모두를 민주당 몫이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실제 해촉된 두 위원의 후임은 모두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할 사안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 몫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방심위 위원 총 9인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명, 국회 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관례상 여 6명, 야 3명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광복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위원은 추천 당시 여당 몫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보궐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시절, 본인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 위원의 후임을 무도하게 단독 추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방심위원으로 추천된 최 이사의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이사는 앞서 방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해당사자인 MBC의 소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을 일으킨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자리에 추천됐다. 이에 또다시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다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출신의 최 이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민주당이 모든 관례를 깨고 정권이 뒤바뀌어도 방심위를 야권 우위의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심지어 최선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는 방심위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다. 최 이사는 2023년 11월 17일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의 이사회 전반의 업무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이사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9조 3호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자격 미달인 최 이사에게 현존하는 위협인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 입맛대로 심의하도록 가만 놔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각 교섭단체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으며, 방심위원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최선영 이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바”라며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를 비호하려는 방송장악 흑심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돌려놓는 상식에 부합한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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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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