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된 가상자산, 검찰청 명의로 직접 매각해 국고귀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할 때, 검찰청 명의로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직접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면서, 수사관 등 개인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거쳐오던 것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할 때, 검찰청 명의로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직접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재 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면서, 수사관 등 개인 명의 계좌로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거쳐오던 것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계좌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국고귀속에 시간이 걸리고, 계좌를 제공한 수사관이 내년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국 검찰청이 몰수·추징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270억 원 규모이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 10억 원 어치 를 어제 직접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672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ASML '클린룸' 방문‥"1조 원 R&D센터 한국 설립"
- 이탄희, 총선 불출마 선언‥"선거법만 지켜달라"
- 한신대, 우즈백 유학생 협의없이 출국 조치 논란‥경찰, 수사 착수
- [단독] 커브길에 서있던 경찰차에 '쾅'‥검찰, 경찰차 추돌해 숨진 운전자 사건 재조사
- [와글와글] 사전점검 나선 예비 입주자‥기막힌 광경 '아연실색'
- "전임자 기조 계승할 건가"‥'검사 출신' 방통위 후보 답변은 [현장영상]
- "검찰 안에서도 누군가 바꿔야죠" '총선 영입설' 선 그은 임은정
-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명 대표, 산은 부산 이전 입장 밝혀달라"
- 경찰, VR 음란업소 차리려던 40대 남성 수사 중
- 추경호 "변칙적인 가격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