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영환 충북지사의 추가 해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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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 준 업체는 지난 10월5일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행 채무와 사인 채무가 많은 김 지사가 매수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30억원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받지 않고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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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 준 업체는 지난 10월5일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일 가능성이 큰 인물은 또 다른 업체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매립장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단순한 도지사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 '직무연관성'이 논란이다.
김 지사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해당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업체의 실질 소유주와의 관련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립장 증설 인허가권이 있는 도청 산하기관장으로부터 해당 업체를 소개받아 금전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지사가 돈을 빌린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를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그가 산하기관으로부터 매립장 증설 인허가를 받으려한다는 사실도 어쩌면 알았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 오해라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물을 팔려고 했는지 김 지사가 답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서다. 김 지사는 돈을 빌려준 업체가 건물에 매매 예약 가등기를 했고, 매입 우선권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30억원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김 지사는 매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적정이자도 꼬박꼬박 낸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행 채무와 사인 채무가 많은 김 지사가 매수의사가 있는 업체로부터 30억원을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받지 않고 이자를 내야하는 빚으로 받았다. 가등기를 했다는 주장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그 근거가 없다.
이자 역시 적정선이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적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김 지사는 돈을 빌려 준 업체와 한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30억 돈이 오갔는데 당연히 공증도 받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이다. 돈을 빌려준 업체도 의혹 투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낼 여력이 없는 업체에서 김 지사의 75억원 정도 가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조건으로 30억을 빌려 줄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30억은 해당 업체가 아닌 실질적 소유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돈을 받은 통장 사본을 공개하면 이 같은 의혹은 해결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적절성 논란 해소다. 김 지사는 부동산을 애초 75억원에 팔려 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매수자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여론이 일자, 매수인이 부담을 느껴 계약파기를 요청해 돈을 되돌려줬다고 했다.
잔금까지 받은 매매계약을 말 한마디에 없던 일로 해주고, 이미 빚 청산에 쓴 매매대금을 되돌려줬다고 하니 사려 깊은 배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김 지사는 30억 채무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냥 내버려 둘지 밝혀야 한다. 애초 매매대금은 되돌려줬다고 하는데 그 금액과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 만약 매매대금 중 일부만 돌려줬다면 김 지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이 나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소속 공무원에게도 관대할 것이냐다. 도청 공무원들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거래를 했을 때 자신과 똑같이 '문제없음'으로 넘길 것이냐다. 그렇다면 도청 직원들은 앞으로 김 지사처럼 할 지도 모른다.
해소되지 못한 의문점에 김 지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관련 의혹은 더 퍼질 수 밖에 없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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