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3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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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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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마스터키 훔쳐 범행…법원 "엄벌 타당"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라 주인집에서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무차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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