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응급헬기 상시 배치될까…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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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도서 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 의원은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도립의료원 인력 파견, 응급의료 헬기 상주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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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도서 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섬 지역 응급상황에 대비한 헬기 운용은 경북도가 직영하는 것뿐만아니라 민간 위탁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도립의료원 인력 파견, 응급의료 헬기 상주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문제는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나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남 의원은 "해경 헬기와 경비정 등으로 울릉도에서 육지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 환자는 연평균 100여명에 달한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간 5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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