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비경보 신설·산사태 취약지역도 주민 생활권으로 확대
내년 6월 전까지 개정키로
정부가 산사태 예비경보를 신설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림 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사태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구축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강우량과 산사태 피해 발생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산사태로 경북 지역에서만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사태 경보에 예비 경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의보와 경보만 있었는데, 여기에 예비 경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80%면 주의보가, 100%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린다”며 “비율이 90%가 되면 예비 경보가 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산사태는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80~90% 수준에서 발생했다. 100%에 도달해 발생한 산사태는 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또, 우기 전인 5~6월 초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각 가정에 마을 방송 스피커도 보급해 보다 더 정확한 상황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사태 발생 지역을 가보니 동네 이장들께서 상시적인 대피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산사태 취약지역(현 2만8194곳)도 손본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연접지 등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산사태 당시, 산사태 발생 지역 10곳 중 불과 1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사방사업 예산(연간 약 2000억 규모)도 최대 70%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을 근거로 한 임도 설계 기준도 극한강우 상황을 반영해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산사태 위험지도도 재구축한다. 산사태 발생확률을 바탕으로 만든 산사태 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피해 발생지, 피해영향 구역까지 확대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 체계에서 유역, 리(里)단위까지 예측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급경사지나 도로 비탈면도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급경사지 지정기준인 경사도와 높이를 개정해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비탈면의 상태나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종합 관리 계획도 수립한다고 한다.
재난원인조사반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명피해 발생 여부,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하겠다”며 “내년 우기 전까지 목표를 추진해 향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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