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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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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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고, 폐지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각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의 탓으로 돌린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서한문을 발송해 학생인권조례 존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조례 폐지가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 주요 자치구를 돌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8일~19일 사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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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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