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보에 예비경보 추가···예보 발령시 시·군·구 상황회의 의무화

김창영 기자 2023.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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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지난 7월 17일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산사태 예보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된다.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위험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대피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예보가 발령되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상황판단 회의를 반드시 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토사재해로 사망자가 26명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민관이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꾸리고 20개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산사태 예보 발령 체계를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개선한다. 토양함수지수가 80%면 주의보, 100%면 경보인데 중간 단계가 추가돼 토양함수지수가 90%에 이르면 예비경보가 발령된다. 토양함수지수가 90%에서 100%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1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사전대피 시간이 1시간 가량 늘어난다.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심야시간 노약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임업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조력자 역할을 강화한다.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피소의 접근성,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5~6월 초)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복개(덮개 구조물 등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하천) 세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한다.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계측시스템 보급을 확대한다. 도로 비탈면 설치는 기존 200개소에서 2025년 500개소로 늘리고, 급경사지 설치는 기존 212개소에서 붕괴위험지역·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도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장소를 기존 464개소에서 2027년 620개소로 확대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개선된다.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70%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임도 설계 시 극한 호우를 감안한 배수구 등 설계기준도 개선한다.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취약 비탈면을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면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기관별로 보유한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산사태 피해지 통계자료를 구축해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상지대 교수)은 “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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