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냉난방기 설치비 덜고 기업은 탄소배출권 얻고⋯농식품부·한국동서발전·대상㈜ 업무협약 체결

오은정 기자 2023. 1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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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시설농가의 냉난방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권 획득을 돕는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동서발전·대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의지가 있지만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시설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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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냉난방기 초기 도입 비용 커
기업은 설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얻어 비용 회수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시설농가의 냉난방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권 획득을 돕는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동서발전·대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열·폐열·공기열 등 효율이 좋은 냉난방 시설을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난방을 하는 시설 1만8439㏊ 가운데 80.6%는 유류로 난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의지가 있지만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시설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을 마련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농민이 기존 유류난방기 대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을 석유에서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농가가 얻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기업은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설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에 참여하는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부처·유관기관과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업 확산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농가를 발굴하는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농어촌공사는 시설 설계 및 사후관리를 맡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신청·등록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수혜농가 김경석씨(전남 고흥)는 “이번 투자모델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시설 설치비 부담을 크게 덜어 매우 만족스럽고, 투자모델 확대를 통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신규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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