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하다 검찰이 세금 낼 뻔... 檢, 코인 국고귀속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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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정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가상화폐를 검찰청 법인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관 개인 계정으로 옮긴 뒤 팔아야 했다.
그동안 거래소와 금융기관은 법인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원화 출금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화폐를 압수하고도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매각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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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해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정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화폐 매각, 원화 출금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화폐를 검찰청 법인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관 개인 계정으로 옮긴 뒤 팔아야 했다. 집행 절차가 지연되고, 2025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13일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금융기관과 수회에 걸친 회의 끝에 검찰청 명의 법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싿고 밝혔다. 검찰은 11~12월 업비트와 빗썸 계정의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10억2321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각해 현금화 한 뒤 국고로 귀속했다.
그동안 거래소와 금융기관은 법인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원화 출금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화폐를 압수하고도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매각하지 못했다. 검찰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 했다.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 때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검찰수사관이 법 집행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11월 기준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여종, 270억원 상당이다. 이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2798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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