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신종 사기 수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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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로에서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속도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신종 사기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가는 길에 자율방범대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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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가는 길에 자율방범대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속도위반 단속을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송파역에서 가락시장역 사이쯤 흰색 소나타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켜며 제 차량을 따라오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갑자기 해당 차량이 경찰 경광등을 켜며 창문을 내리더니 ‘속도위반하셨죠?’라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상대방은 “갓길로 차 빼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경광등이 설치돼 있어서 제가 모르는 암행순찰차인가 싶어 갓길로 차를 뺐다”며 “갓길에 주차하고 기다리니 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경찰 경광등을 켜며 제 차량 뒤에 정차했다. 이후 차에서 내리더니 종이에 차량번호와 시간을 적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A 씨가 재차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상대방은 “자율방범대”라고 답했다. A 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길 요구하자 상대방은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속도위반 신고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저도 경찰 부를게요”라고 말한 뒤 112에 신고하며 상대방의 차량을 쫓아갔다. 그러자 상대방은 신호위반을 하며 수서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로 숨었다고 한다. A 씨는 “실제로 경찰에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려주며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해당 차량을 놓쳐 잡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속도위반했다고 갓길로 차를 빼라고 할 권한이 있느냐.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경찰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 아닌가”라며 “혹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냐”면서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으며 차량에는 ‘순찰’이라는 마킹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차가 아닌데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건 마치 경찰차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불법”이라며 “차에 경찰처럼 보이는 표식과 장식을 못하게 돼 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허접해 보이지만 잘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며 “영상 속 인물은 가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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