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업비트·빗썸 계좌 만들었다…범죄수익 매각 새 시스템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현금화한 뒤 다시 국고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곧바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입·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까지 이 가운데 10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현금화한 뒤 다시 국고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곧바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입·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관이 개인 명의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검찰 수사관 개인에게 과세가 이뤄지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27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까지 이 가운데 10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대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장애인 기업서 ‘아이패드 대리구매’…변질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
- “직원이 치우잖아요!”…‘쇼핑 카트’ 때문에 분노한 운전자 [잇슈 키워드]
- “가자는 지상 지옥”…바이든, 이스라엘 강경책 변화 촉구
- [잇슈 키워드] “4,500원→8,000원 될까”…또 담뱃값 인상설
- 친중 ‘애국자’의 홍콩…‘온건한 저항’도 막는다 [특파원 리포트]
- [영상] 케이크 잘라낸 듯 싹둑…뉴욕 100년 된 아파트 붕괴
- 차 세우라더니 “속도위반 하셨죠?”…도로 위 신종 범죄? [잇슈 키워드]
- 구글 ‘2023 올해의 검색어’ 발표…레시피 부문 1위는 ‘비빔밥’ [잇슈 SNS]
- [영상] 위성에서 바라본 토네이도…“13개가 강처럼 흘렀다”
- ‘어부로 산 10달’, 영혼을 갈아 넣은 취재 뒷이야기 [갈색 이방인]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