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업비트·빗썸 계좌 만들었다…범죄수익 매각 새 시스템 마련

김태훈 2023. 12.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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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현금화한 뒤 다시 국고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곧바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입·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까지 이 가운데 10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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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현금화한 뒤 다시 국고로 옮기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청 명의 계정에서 곧바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입·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관이 개인 명의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검찰 수사관 개인에게 과세가 이뤄지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27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까지 이 가운데 10억 2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대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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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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