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송혜수 기자 2023. 12. 13. 10:55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됩니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2023년~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년∼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추가합니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검증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정비합니다.
2026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와 운영자, 운전자 등 다양한 책임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마련합니다. 2027년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주행차 준법 운행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을 세우고,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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