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도형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내역 또 있다

주하은 기자 2023. 12.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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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또 다시 확인됐다.

앞서도 강 후보자는 2019년에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된 바 있었다.

국회에 제출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4명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앞서도 〈YTN〉은 강도형 후보자가 2019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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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당 소득공제 내역이 또 다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했다. 두 해 모두 강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또 다시 확인됐다. 앞서도 강 후보자는 2019년에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된 바 있었다. 〈시사IN〉 확인 결과, 강 후보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2022년에도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4명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된다.

하지만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살펴보면, 강도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사업 수입금액 644만 7223원, 사업 소득금액 207만 3601원을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업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도 〈YTN〉은 강도형 후보자가 2019년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 소득금액은 총 192만 7307원이었다. 그럼에도 강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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